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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많은 분들이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저축공제는 정부와 기업이 함께하는 지원 프로그램으로, 자산 형성에 큰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특히,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분들에게는 여러 가지 혜택이 주어지므로, 가입을 고려해 볼 만합니다.
중소기업 재직자가 월 최대 50만 원을 납입하면, 중소기업에서는 재직자 납입금의 20%를 지원해 주어 만기 시 재직자에게 전액 지급해 주는 상품입니다.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는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직원들이 저축을 통해 자산을 형성하고, 동시에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근로자는 매달 일정 금액을 저축하고, 기업은 근로자의 저축 납입액의 일부를 추가로 지원해 줍니다. 통상적으로, 기업이 납부하는 지원금은 재직자의 저축액의 20%에 달합니다.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는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가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기업이 그 금액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근로자의 저축을 장려하고, 기업의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정부에서 제공하는 세제 혜택이 있어 근로자와 기업 모두에게 이익이 됩니다.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의 금액은 근로자가 매월 2만 원에서 10만 원까지 저축할 수 있으며, 기업은 이 금액의 20%를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기업은 2만 원을 추가로 지원하게 됩니다. 이렇게 적립된 금액은 만기 시에 큰 금액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만약 3년 동안 저축을 한다면, 총적립금은 상당한 금액이 될 것입니다. 또한, 금융기관에서 제공하는 가계대출금리 및 각종 수수료 감면 혜택도 누릴 수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내일채움공제 공식홈페이지로 바로 이동합니다.
가입조건
- 중소기업 재직자(중견기업, 대기업 재직자는 지원제외)
- 기간제 및 단기간 근로자, 외국인, 육아휴직자도 가능
- 재직 중인 기업에서 해당 프로그램을 운영하는지 확인.
가입금액
- 재직자 : 월 10만 원~ 50만 원(가입 단위 1만 원)
- 기업 : 월 2만 원 ~ 10만 원(가입 단위 1천 원, 재직자 납부금의 20%)
상품종류
- 5년형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신청하기
신청방법
- 근로자와 기업 간 협의 : 먼저 월 납입 금액에 대해서 근로자와 기업 간 사전 협의를 합니다.
-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청 : 근로자와 기업 간 협의가 완료되면 기업에서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 절차를 진행합니다.
- 지정 은행 방문 : 승인이 완료되면 IBK기업은행 또는 하나은행을 방문하여 가입합니다.
필요서류
- 국세 • 지방세 납세 증명서
- 사업자등록증명원
-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서 확인서(4대 보험 가입자 명부)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중소기업 재직자 저축공제의 가입자혜택
기업과 재직자는 세제 혜택을 받아 연말정산에 큰 도움이 됩니다.
중소기업
✔ 정부 : 기업납입금 전액 손금(비용) 인정 및 연구인력개발비 세액 공제 적용
✔ 금융기관 :
- IBK 기업은행 : IBK 중기재직자우대 저축펀드 조성, 법정의무교육 온라인과정 무상지원, 가입기업 컨설팅 제공 등
- 하나은행 : 중소기업 이용 대출금리 우대, 중소기업 수수료 지원, 가입기업 컨설팅 제공 등
재직자
✔ 정부 : 만기 시 기업지원금에 대한 소득세 50%(청년근로자 90%) 감면 혜택
✔ 금융기관 :
- IBK 기업은행 : 가계대출금리 및 각종 수수료 감면, 예금담보대출 금리 감면, 복지증진 프로그램 제공 등
- 하나은행 : 금융수수료 우대 서비스, 주요 통화 환율 우대, 가입자 대상 산체보험 제공 등
공제부금 수납
✔ 중소기업 : 매월 지정일 (5, 15, 25일)에 자동이체 신청계좌에서 인출
- 단, 최초 1회 차 공제부금에 대해서는 청약승인 후 3 영업일에 출금됩니다.
- 기업 공제부금 자동이체 가능 은행 : 기업은행, 하나은행만 가능
✔ 재직자 : 기업은행 or 하나은행에서 최초 1회 차 우대 저축 납입일자(계약성립일)
- 저축상품 : IBK중소기업재직자우대 저축, 하나중소기업재직자 우대 저축
만기공제금 수령액 예시
재직자 납입금 | 기업자원금 (재직자의 20%) |
5년 만기 예상 수령액 |
10만원 | 2만원 | 806만원(재직자 납입금 600만원) |
30만원 | 6만원 | 2,418만원(재직자 납입금 1,800만원) |
50만원 | 10만원 | 4,029만원(재직자 납입금 3,000만원) |
- 재직자 납입금 대지 134% 수령(단, 금리에 따라 변동가능)
- 은행 5% 단리, 중진공 3% 복리, 세전기준으로 산출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금리
- 납입금 관리 주체 : 재직자 납입금은 은행(기업, 하나), 기업 공제부금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관리
- 기업 공제부금 한국은행 발표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 적용
- 재직자 납입금 우대금리 적용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중도해지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를 중도 해지는 가능하지만, 이자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없습니다.
특히, 3년 미만만 유지할 경우에는 기업이 납입한 지원금 혜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중도퇴사 시
재직자가 중도 퇴사할 경우에는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를 유지하거나 해지할 수 있으며, 해지 시 환급금은 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해지 조건은 퇴사 후 36개월 미만과 이상으로 나눈다.
- 36개월 미만 : 기업 지원금과 이자는 전액 중소기업으로 반환됩니다.
- 36개월 이상 : 적립된 공제부금과 이자는 근로자가 월 단위로 수령하지만, 잔액은 중소기업으로 반환됩니다.
계약 성립 후 3년 이상 재직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고, 중도 해지해도 계좌는 보유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중에는 중도 해지 없이 유지는 가능하지만, 기업의 지원금은 정지됩니다.